관련 조례 개정 등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택 합동점검 추진
전주시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키로 했다.
최근 국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 중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해당 조례에 화재안전시설 관련 조항을 추가해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올 하반기부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진압 대응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고려해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총 20여개소 공동주택으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당 835만 원 정도를 지원해 방화벽과 질식소화포, 상방향 이동식방사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토록해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건축설계 과정에서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역 집단화와 방화벽 설치 등을 건축설계 및 심의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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