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마약류 양귀비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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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마약류 양귀비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때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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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장 지창용

 

꽃 양귀비의 유례는 중국의 절세미인 ‘양귀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유례만큼이나 아름다운 양귀비는 관상용으로 재배하거나 민간에서 내려오는 속설로 복통 등에 좋다는 이유로 농어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이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압수된 마약류 양귀비의 양은 18만 488주였으며, 전년도인 2022년 12만 1983주에 비해 48%가 급증하였다. 
이는 농어촌지역에서 잎, 종자 등에 항암과 진통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기르다 다수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했다 하더라도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양귀비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류 양귀비는 자세히 보면 꽃 안쪽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하고 열매가 동그란 형태를 띤다. 
이와 달리 관상용 양귀비는 열매가 갸름한 도토리 형태로 생겼고, 꽃잎 안쪽 반점이 작거나 아예 없다. 
이점을 숙지하고 마약류 양귀비를 심은 장소를 발견하거나 주변에 몰래 양귀비를 경작하는 사람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암암리에 마약용 양귀비가 다수 재배되는 환경을 차단해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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