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토양처리 살충제 사용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토양 처리 살충제는 거세미나방, 고자리파리 등 토양에 서식하면서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해진 사용량을 토양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불균일하게 살포할 경우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
또한, 사용 시기를 지키고 1회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추가 살포시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여러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다른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비산돼 검출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퇴비를 함께 사용할 경우,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냄새로 인해 해충을 유인하기 때문에 완전히 부숙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토양 처리 살충제를 작물 재배중에 밭 고랑에 살포하면 작물에 잔류하게 되며, 작기가 짧은 엽채류를 재배할 때에는 후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은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자체 농약검사를 강화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토양처리 살충제 사용기준을 적극 알려,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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