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내 대형마트 건립 '불허'
상태바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내 대형마트 건립 '불허'
  • 투데이안
  • 승인 2009.06.2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내에 면적 3000㎡의 대형마트 건립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효자동 일원 서부신시가지 일대 중심상업용지와 일반업무용지에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 건립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중심상업용지인 46블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3000㎡ 이상의 대형마트는 불허하되 전문점과 할인점등에 한해 허용하고, 불허용도인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업무용지인 41블럭과 42블럭 역시 대규모 점포 중 3000㎡ 이상의 대형마트는 불허하고 전문점과 할인점등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 용지 중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의료시설 및 부속용도'로 표기, 부속용도에 '약국'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를 구체화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