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적재초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체 방문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의 적재불량과 적재초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교통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례로 ‘22년 2월 초 고창에서 화물적재조치를 위반한 차량이 신호등을 파손한 바 있다.
한도연 서장은 “화물차은 한 순간의 실수로 대형교통사고로 직결된다”며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으로 화물차를 대상으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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