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교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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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교통 집중단속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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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불법주정차 차량의 교통 흐름 방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산구는 이번 달 말까지 교통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백제대로, 서부신시가지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구역 및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순찰 및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의 신고도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를 통한 단속건수는 2023년 21,152건으로 완산구 전체 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 평균 처리건수는 2021년 67건 대비 2023년 124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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