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들 소비자위한 상생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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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들 소비자위한 상생 찾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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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공정위가 민생 안정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응을 뼈대로 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주요 외식비와 이·미용 요금을 매월 조사해 공개하기로 하면서 생활물가 잡기 총력전을 선언했다. 또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경련 측은 “공정위가 1970년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한바탕 전쟁을 치룰 태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거침없이 치솟는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의 담합, 변칙적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것.

게다가 상승세를 보이는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불법 편승 인상이 없도록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체감물가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삼겹살과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외식업 품목 가격과 이·미용 요금을 매달 조사하기로 하고 담합인상을 감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휘발유값 L당 100원 할인이 7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 추이를 감안해 기름값 환원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과 부(富)의 변칙상속에 대한 엄중 제재 방침도 밝혔다.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친족 소유 지분 30%에서 20%로 낮추고 공시대상 거래 금액 한도도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에서 5% 또는 50억 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전경련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위가 물가 잡기와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과거 관치경제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크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도덕적이고 중소기업간에 산생할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연구해보아야 한다.

공정위도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일변도 보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우선 명확히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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