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 최종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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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 최종 판단 받겠다"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3.11.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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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시장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시장직에 연연하진 않지만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정읍시민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이로 인해 정읍시정이 중단될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거듭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이다”며 말을 이어가며 “앞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중단 없는 시정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시장측은 “토론회에서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로 (당시 후보자)김민영 후보자가 내건 구절초 공원의 국가 정원 승격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약 검증 차원에서 발언했다”며 “국가정원 승격 시 인근에 땅이 있는 김 후보 본인이 개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변론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5년전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1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탈락 했으며, 결국 최종 선거에서도 낙선됐다. 당시에도 잠을 설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지자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때를 떠올리며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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