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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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10.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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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제조업, 조선업 등 산업계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9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장기 취업을 원하는 도내 외국인에게 지자체 추천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지역별 쿼터가 있다. 전북도는 163명의 쿼터를 할당받았다.

신청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이다.

도지사 추천을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해진다.

도지사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전라북도에서 2년간 의무 거주 요건이 있어 산업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지역 장기 정착이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전라북도 추천 결과 통보 후,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전북도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구비 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 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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