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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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 제기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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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관련,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 취소’ 및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지난 23일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소장을 통해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를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상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린 자치사무에 관해 중앙 정부의 주무장관이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교원평가 사무의 성격과 관련, “교원능력개발을 평가하는 것은 교육여건과 내용 향상을 위해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일로 교육감 본연의 업무이다”며 “결국 교원능력개발 평가 업무는 원고인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취소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고, 나아가 직무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법 167조 제1항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지자체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일 뿐 ‘명령이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나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부는 편법으로 ‘연수규정’에 하나의 장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교원평가를 도입, 강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직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이 ‘연수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를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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