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누락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남원 2)이 결국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시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2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선거비용 356만원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생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양 의원은 인쇄업자로부터 업자에게 298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석 도의원의 낙마로 남원 2선거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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