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군산시의원, 대표 발의 「인구정책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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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 군산시의원, 대표 발의 「인구정책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3.06.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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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를 둘 이상으로 개정, 관련 조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규정한다.

 

송미숙 의원은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소멸은 시간문제”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여 출산율이 상승하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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