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개정된 화재예방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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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개정된 화재예방법 꼭 확인하세요”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05.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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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점검 후 기록표 게시 등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제정됐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은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고, 특히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방대상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점검(60일 이내 종합점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 →15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 후 자체점검기록표 게시(30일) 등 이다.
또 점검인력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해서만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됐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이 신설돼 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을 진행하도록 확대됐다.
김현철 서장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모든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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