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유류비 상승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경유, 휘발유뿐만 아니라 농업용 난방유까지 확대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 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2022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분의 면세유 사용량을 선배정 후 예산 범위내에서 8월, 7월 순차적으로 2개월분을 추가 선정하여 지급량을 확정하였다. 단, 농가별 최대 1만 리터까지만 지원된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업(법)인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19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지역 농가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으로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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