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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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04.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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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4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로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고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3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자진 신고해 주기를 당부된다.
아울러 덕진경찰서에서는 5월부터 불법무기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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