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화재 예방법 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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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화재 예방법 개정 시행 안내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03.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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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업무 확대 등 적극 홍보 나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2022년 12월부터 제·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 예방법)’에 따라 강화된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 있다.

이는 다른 안전관리(전기, 위험물)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 분야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아울러 2022년 12월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철 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한 안내로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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