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署 ‘청소년 유해환경 OUT’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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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署 ‘청소년 유해환경 OUT’ 합동 단속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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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맞아 만화카페 등
신변종 업소 대상 점검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엄성규)는 지난 10일,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객사 주변 및 신시가지 일대 룸카페·만화카페 등을 완산구청과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날 두 기관은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밀실 형태의 신변종 룸카페·만화카페가 있는지 업소들의 시설형태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엄성규 서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그 업소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이루어지고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룸카페·만화카페 등이 칸막이 설치 또는 밀실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자, 최근 여성가족부는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하고, 잠금장치가 없어야 하며, 출입문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블라인드·가림막·반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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