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감면할 계획이며, 부안 상설시장과 줄포상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2023년 총 5600만원 부과금액에서 50%를 감면해 연간 28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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