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김 의원은 2022년 첫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군민 인식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자원순환 체험 장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 부안군에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28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김정기 의원은 제8대 부안 군의회에서 5분 발언 6건과 조례·의회규칙 16건, 결의안 1건 , 건의안 3건, 연구용역 1건(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등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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