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익산시장 항소심서도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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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익산시장 항소심서도 90만원
  • 투데이안
  • 승인 2011.04.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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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는 부정했지만 이 시장의 3000만원 기부행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크다"며 "방법과 시기 등으로 볼 때 선거를 의식하고 지원을 한 것이다"고 1심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는 선거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지원해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과정 내내 반성하고 있으며, 갈등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올바른 처신과 주변에 대한 배려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현직 시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익산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7년 익산의 한 시민사회단체에게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3000만원을 계좌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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