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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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매세요'
  • 투데이안
  • 승인 2011.03.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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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북경찰청은 "4월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은 교통질서의 기본이며 안전의 초석이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전주~군산간도로 등 모두 9곳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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