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급여압류로 체납세 징수 ‘기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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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급여압류로 체납세 징수 ‘기대 이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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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시행했다.
시 시민납세과는 체납자 1,382명(체납액 20억원) 대상으로 1차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발송한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 520명으로부터 4억5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직장급여 압류 전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예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직장으로 2차 급여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예고기한을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급여압류 및 추심을 과감하게 진행해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만, 급여압류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실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최대한 적용, 징수유예 및 압류를 조건부 유보하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처분 이전에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한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게는 다각적이고 특화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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