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 3월부터 평균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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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 3월부터 평균 3% 인상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2.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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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3월부터 적용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하면 공립,법인시설 및 민간, 가정시설의 영아(0~2세)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따르되, 그 외에는 도지사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전라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과 전라북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평균 3%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3세는 7,000원, 4세는 6,000원을 각각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육시설 필요경비인 입소료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했고, 기타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시간연장간식비는 지난해보다 5%를 인상해 그 수납한도액을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했다.

재량활동비 또한 5%를 인상율을 적용해 학부모가 선택해 수납 할 수 있도록했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전라북도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동결한바 있고 최근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보육료 결정수납 한도액을 도 홈페이지 및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널리 도민에게 공개해 어린이집이 필요이상의 수납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게 한다는 방침이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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