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에스코사업 비리 사건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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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에스코사업 비리 사건 브로커 징역형
  • 투데이안
  • 승인 2011.02.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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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8일 익산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에스코 사업)과 관련, 업체 선정대가로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씨(4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공무원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적인 청탁을 받고 1억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있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2009년 8월초부터 익산시 부송동에서 '익산시에서 에스코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J토건 이사 김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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