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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난 4일 납부기한이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연장 및 납부독려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연장된 납부기한을 꼭 준수해 오는 31일까지는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가치세가 아닌 독립세로 전환돼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에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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