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 불법조업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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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불법조업 꼼짝마
  • 허정찬 기자
  • 승인 2020.07.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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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한달만에 18척 적발… 고질적 민원신고 해결 간담회 등 최선

 

멸치잡이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이 시작되고 한 달여 만에 18척이 적발됐다. 
해경은 강력대응 방침과 함께 고질적인 민원신고 해결을 위해 어업인 단체와 계속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연도(島) 남서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t급 멸치잡이 어선(선장 59살 A씨)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어선은 7월에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7월 26일까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은 18척에 이른다.
내용을 보면 무허가조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구 적재 3건과 그 외 정선명령 불응, 과승, 선체 개조, 어선번호판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례는 모두 1건씩 단속됐다.
멸치어장을 노린 불법조업도 문제지만, 악의적 민원신고도 반복되고 있다.
“불법조업이 의심 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비정이 확인하면 정상 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 어선의 조업을 방해할 목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 불법조업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해경 경비함이 야간에 멸치잡이 조업 해역으로 이동하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듯 경비정을 중심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해경은 6월(5건)에 비해 7월(11건)이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 민원신고를 줄이기 위해 어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어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근절은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어업관리단,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하다”며 “단속이 능사가 아닌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추진할 방침이지만, 치어까지 싹쓸이해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는 관용 없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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