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1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상태바
정읍시, 2011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2.1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촌빈집 정비 및 불량주택 개량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정읍시가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본격 나섰다.

낙후된 농촌의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농촌빈집을 정비함은 물론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95동에 대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추진된다.

총 47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세대 당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된다.

대상자는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농촌이주자이고, 규모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이다.

대출금리는 연 3%,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으로 작성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인 ‘농촌 저에너지 친환경 표준도’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은 물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 주민들의 건강증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1억4,600만원을 들여 농촌 빈집 정비에 나서, 동당 1백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대상요건은 1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농촌 빈집소유자로 정비를 희망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이며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이와함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7동의 슬레이트 지붕 빈집 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모두 1억5,200만원으로 동당 224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빈집정비 사업과 동일하며, 환경부 관련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된다./박래윤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