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보건소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구강회복과 건강한 구강 유지를 위해 노인의치(틀니)사업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노인의치(틀니)사업은 2002년 처음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586명이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약 13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로 의치(틀니)장착이 가능한 어르신이다. 기존에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으로 틀니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편악만 시술받은 경우에는 반대편 편악은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완전의치, 부분의치 모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부분 의치의 경우에는 1인 편악 기준 보철(지대치) 3개까지 지원한다.
시술기관은 진안군치과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관내 치과의원 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치과의사의 구강검진 후 선정된 대상자는 접근성 등을 고려 시술기관에 의뢰하여 의치 제작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430-853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로 의치(틀니)장착이 가능한 어르신이다. 기존에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으로 틀니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편악만 시술받은 경우에는 반대편 편악은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완전의치, 부분의치 모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부분 의치의 경우에는 1인 편악 기준 보철(지대치) 3개까지 지원한다.
시술기관은 진안군치과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관내 치과의원 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치과의사의 구강검진 후 선정된 대상자는 접근성 등을 고려 시술기관에 의뢰하여 의치 제작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430-853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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