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進一退' 한명숙 vs 검찰, 4차 공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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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進一退' 한명숙 vs 검찰, 4차 공판 쟁점은?
  • 투데이안
  • 승인 2011.01.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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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건냈다던 건설업자 한모씨의 진술 번복 이후 수세에 몰렸던 검찰이 대반격에 나서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자법 위반 재판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4차 공판에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된 김모씨(여)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서며, 이어 경기 고양 지역 건설업자 박모씨와 또다른 김모씨, 한씨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 등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먼저 검찰은 한씨와 한 전 총리 사이에서 '메신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김씨를 증인으로 세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한씨의 진술을 배격할 객관적 정황들을 신문한다. 측근 김씨의 경우 검찰이 확보한 구치소 녹취록 등에 정확히 언급된 바 있어, 김씨 진술에 따라 '한씨 위증 여부'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 검찰은 측근 김씨 신문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계좌추적 결과와 자금 흐름도, 녹취록과 서신 사본 등이 확보돼 측근 김씨가 신문에 응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은 측근 김씨의 증인 출석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검찰의 바람대로 공판이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검찰의 이같은 신문 과정을 예상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검찰의 논리적·법리적 헛점을 파고들 예정이라, 측근 김씨의 증인 신문 만으로는 재판의 향방을 예상하긴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측근 김씨에 이어서 나올 증인은 경기 고양시 지역 건설업자 박모씨와 김모씨다. 이들은 5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9시간을 대기했지만,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추가 증거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이들의 증인출석이 중요한 이유는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9억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냈다"는 한씨의 진술과 주변 정황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한씨는 돌연 법정에서 "9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준 적 없고, 9억원 중 5억원을 박씨와 김씨에게 건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현재 박씨 등은 검찰에 "한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며, 이날 대질신문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거짓말을 뒷받침할 장소, 전달방법 등은 1시간만에 급조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박씨 등과의 대질신문이 자칫 '건질 것 없는' 감정싸움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씨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기사는 "한 전 총리에게 세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최초 검찰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은 김 기사가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점에 주목,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밝혀낼 핵심 증인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김 기사의 증인으로써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고, 김 기사가 한씨와 금전관계가 얽혀있는 점 등은 검찰에게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4차 공판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이 '히든카드'로 제시한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의 증거채택 여부를 4차 공판에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3차 공판처럼 예상치 못한 힘겨루기가 이어진다면, 이날 증인신문은 자연히 뒤로 밀리게 되며, 12시간을 기록했던 3차 공판처럼 장시간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검찰 관계자는 "핸드폰 입력 시기 등을 변호인 측에서 문제삼지만, 주장한 것 자체가 (변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변호인단의 전략이) 자승자박(自繩自縛)은 아니더라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자신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 핵심 관계자도 "검찰이 얼마나 다급하면 언론플레이에 집중하고 있겠냐"며 "결국 뇌물수수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2시에 시작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은, 한씨의 법정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주장하는 한씨 간 말씨름 속에 5일 새벽 2시20분까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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