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15일 승용차 경적소리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1)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6월14일 오전 2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에서 유씨가 몰던 그랜져 승용차가 경적을 울린 뒤 보행자 권모씨(26) 등 3명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임씨는 권씨 등 2명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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