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 해상구역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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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해상구역 경계는?
  • 김유신
  • 승인 2019.04.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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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1일 최종 결정… 실질적 지배론 vs 관할 구역
고창군과 부안군이 해상의 경계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그간 두 지자체의 분쟁을 불러온 고창과 부안 사이(심원만·곰소만)의 해상경계구역 권한쟁의 최종 선고 결정을 한다.
고창군은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는 현재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연장선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쟁송해역인 구시포 앞바다는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론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부안군 또한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며 ‘과거부터 일관되게 부안군이 관할해오던 구역’임을 주장해 왔다.
과거 위도를 중심으로 5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어업 인허가 처분을 하는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며 부안군 관할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두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올해 1월에는 공개변론을 통해 분쟁지역의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헌재의 최종 선고 결정에 따라 두 지역의 해상권은 물론 해양수산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돼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 등이 진행됐다.
헌재는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을 안배해 군산, 부안, 김제시에 육지 연장선상을 기준으로 각 관할구역을 결정했으며 홍성군과 태안군의 권한쟁의에서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불인정 한다’는 취지로 홍성군(일부 승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구시포 앞바다 해상구역경계 분쟁은 한국해상풍력㈜가 2016년 고창군 구시포와 부안군 위도 앞바다 사이에 해상풍력단지가 계획, 조성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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