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취득이 불가능하거나 협의취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전제로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3년간 토지수용 재결현황 살펴보면, ‘08년도 28개 사업 258필지에 불과하던 것이 ’09년도는 74개 사업 1,481필지로 폭증했고, 올 10월 현재 42개 사업 487필지를 수용 재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 전에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보상 협의 등 사업시행자의 법적 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신청 후 보완․반려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소유자의 주소가 불분명 할때 공시송달 전에 주민등록 조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유자와 협의토록 하는 등 법에 명시된 성실한 협의를 준수 했는지를 신청 전에 꼼꼼히 따져, 소유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한 협의 후 수용재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열람공고 후 현지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처리기간을 가능한 단축했다.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재결기간이 ‘08년도 78일, ’09년도 76일 소요 됐으나 올해는 재결기간을 53일로 단축․처리해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