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협의는 철저히! 재결은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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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협의는 철저히! 재결은 신속히!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0.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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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취득이 불가능하거나 협의취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전제로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3년간 토지수용 재결현황 살펴보면, ‘08년도 28개 사업 258필지에 불과하던 것이 ’09년도는 74개 사업 1,481필지로 폭증했고, 올 10월 현재 42개 사업 487필지를 수용 재결했다.
 

이처럼 수용재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역개발사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불만도 따라서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 전에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보상 협의 등 사업시행자의 법적 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신청 후 보완․반려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소유자의 주소가 불분명 할때 공시송달 전에 주민등록 조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유자와 협의토록 하는 등 법에 명시된 성실한 협의를 준수 했는지를 신청 전에 꼼꼼히 따져, 소유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한 협의 후 수용재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열람공고 후 현지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처리기간을 가능한 단축했다.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재결기간이 ‘08년도 78일, ’09년도 76일 소요 됐으나 올해는 재결기간을 53일로 단축․처리해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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