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8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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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8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8.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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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중점 조사 대상 선정해 현장방문

완주군이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실제 인구와 통계상 인구 간 불일치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분기별로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중점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관내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자 및 출국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완주군은 각 읍면 주민등록담당자와 사실조사원(리·반장)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등)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별로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으니 기간 내에 정리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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