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 남문지구대는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서 저속운행 전동차량(전동카트) 사고가 잇따르자 운행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 계도 중심의 홍보와 단속을 실시했다.
전동카트는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대여업체도 늘고 있어 업주상대로 전동카트 대여시 주의사항 및 안전하게 이용하길 당부했다.
전동카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그밖에 배기량 125cc의 원동기를 단 차에 포함’돼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인도침범 금지, 안전모 착용, 무면허·음주운전 금지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남문지구대장은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지에 전동카트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운행 계도 및 단속을 상시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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