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사북사태' 때 광부들에게 감금·폭행당했던 동원탄좌 노조지부장의 아내가 당시 상황을 축소·왜곡해 언론 인터뷰에 응한 소요 주도자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씨의 아내 A씨가 소요 주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어용노조 탓에 임금이 소폭 인상됐다"며 소요를 일으킨 강원 정선군 동원탄좌 광부들로부터 노조지부장 아내라는 이유로 감금·폭행을 당한 뒤 47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A씨를 언급하며 "잡은 지 8시간만에 풀어줬다"고 주장했고, A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A씨의 피해사실이 B씨의 인터뷰로 공개돼 다소 불쾌한 감정이 유발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의 피해내용을 축소·왜곡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명백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인터뷰 내용은) 사북탄광사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자신의 관련성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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