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막고 행패 '가정폭력'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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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막고 행패 '가정폭력' 남편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7.1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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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10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31) 등에게 “아내를 데리고 가면 가스통을 메고 지구대로 찾아간다. 다 같이 죽어보자”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하려던 순찰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운전석을 수차례 쳤으며, 이를 말리는 B경장 등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경장 등이 자신과 아내를 격리시키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내용 및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아내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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