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이 동료의원에 선관위직원 청첩장 일괄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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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이 동료의원에 선관위직원 청첩장 일괄배부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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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따로 표시한 결혼 청첩장을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속 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배부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북 A시의회 B의원은 이달 말께 결혼을 앞둔 지역 선관위 직원의 상사를 통해 청첩장을 일괄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소속 의회 17명 모든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해당 의원은 청첩장을 전달받은 후 청첩장 속 결혼하는 직원 이름 상단에 '○○시선거관리위원회 ○○계원 ○○○'라고 청첩장 17매에 일일이 표시해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선거법 상 선출직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상시 제한하고 있고 특히 차기 선거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저촉을 받는다.

이는 자칫 선출직 의원이 경조사비 제공을 도와 선관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정치적 경쟁자와 상대가 문제 제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해당 의원은 시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신분을 내세워 동료 의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요구한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와 관련 선관위 상사는 "과거 선거때 만나 잘 알고 지내는 사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좋은 일이니 알리기 위해 한 것이고, 마음있는 의원은 결혼식장을 찾을 것이고 청첩장을 받았다고 해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는 청첩장 일부를 회수하고 해당 상사와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상사는 "좋은일로 생각해 청첩장을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요구해와 건냈는데 직원직책을 워드로 입력 따로 부착해 전달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청첩장을 받은 한 의원은 "청첩장을 받아 본 만큼 찾아보자니 선거법 위반이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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