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1심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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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1심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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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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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정읍지원에서 열린 김생기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구민에게 직접 찾아가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 선거운동 지시를 위한 대가성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장 당선자로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선거문화 개선이 요구되지만 선거운동 지시를 위한 대가성은 없고, 신고자가 다른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비용을 요구해 이에 응해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5월초 선거구민에게 돈을 전달받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은 돈을 지급할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돈 받은 사실은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측근 김양기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상성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전달한 돈의 액수가 다르지만 통화내역 등을 볼 때 신고자가 허위 진술해야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훈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양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문에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단 피고인측 태도를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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