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공소장 변경' 1심판결 약될까 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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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공소장 변경' 1심판결 약될까 독될까?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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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을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전주지원 정읍지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지난 9일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이 돌연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선고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신청한 것을 두고 공소장 변경 내용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소장 변경 내용이 김생기 시장이나 같은 처지의 측근에 대한 혐의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선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당초 지난달 26일까지 3차에 걸쳐 변론을 속행한 결과 검찰은 변론 종결과 함께 김생기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16일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선고 직전 공소 사실 변경이란 카드를 꺼낸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세간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 내용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변론 종결 시점의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적 적용 문제로 압축되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니다는 것이 정계의 관측이다.

아울러 김 시장측도 혐의 사실 추가 내용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어 결코 선고에 불리한 경우는 발생치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토대로 이날 선고를 일단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전망이어서 이 사안이 과연 선고 시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가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이날 열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사실을 놓고 원고와 피고 양측에 확인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곧바로 1심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반면 공소장 변경 내용이 예상과는 달리 피고인측에 민감한 사항이 될 경우에는 변론 재개로 1~2주 가량 속행되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

검찰은 공소장의 김공명(가명)이 김 시장 측근들로부터 6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과, 그의 부인인 김선거(가명)가 김 시장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두어 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내용의 법적 적용 여부에 따라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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