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재판, 재정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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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재판, 재정합의부 배당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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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건의 재판을 단독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정합의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은 11일 이 전 지원관 등 총리질 전 직원 3명이 민간인 사찰을 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5부는 단독판사 3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중요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공동으로 심리하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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