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지난 4일 나포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를 사용 자체 진화에 성공한 홍모씨에게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소화기 및 감지기를 수여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 보상제’를 실시하였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사용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군산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까지 34%에 그치고 있어, 미설치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되어 화재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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