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소방서 ‘더블 보상제’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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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소방서 ‘더블 보상제’효과 톡톡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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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는 지난 4일 나포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를 사용 자체 진화에 성공한 홍모씨에게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소화기 및 감지기를 수여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 보상제’를 실시하였다.
 

‘더블(double)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3회 지급한바 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사용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군산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까지 34%에 그치고 있어, 미설치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되어 화재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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