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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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안됩니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5.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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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주의 당부

청탁금지법 제정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학부모가교사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선물행위는 안 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속하고 교사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스승의 날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공공성이 강한 교육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도 금지된다고 덧붙였.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스승의 날을 맞아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적 목적 등 청탁금지법 상의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생대표가 담임교사나 교교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가능하다.

또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물품 등을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거나 학부모가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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