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중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기능 및 민간 부문의 여러 기능을 분산시켜, 수도권의 교통혼잡·인구과밀·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포함한 3대 특별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4월 17일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을 시행했다. 이어 6월 15일 진천·음성,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 등 4개 후보지를 선정·발표한 뒤, 후보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기·공주 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의 균형발전 ‘분산’이 완성이다.
하루 일일생활권을 갖게 된 현재의 국토는 교통, 입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하고 핵심기관이 밀집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분산이 답인 것이다.
현재 익산시와 논산시를 경계를 두고 현재 세종시의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3군사령부가 있고 대한민국 핵심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이를 분산시켜야 설득력이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세종시를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집적화가 아닌 분산해야 전북 북부권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생과 도약’, ‘국민통합’이란 전제를 두고 현재 세종시의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국토의 불균형인 것이다. 현재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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