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초등학교 운영비 횡령 前 행정실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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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등학교 운영비 횡령 前 행정실장 '법정구속'
  • 투데이안
  • 승인 2010.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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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작할 당시 학교운영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안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초등학교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으로서 투명하게 학교 운영자금을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그러나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 운영자금에 대해 내부의 통제가 소홀한 사정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4월8일 전북 완주군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에 근무하면서 학교운영자금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주식거래 용도로 유용하는 등 이날부터 11월24일까지 모두 62차례 걸쳐 10억3621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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