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규 포함 2~3명 '민간인 불법사찰' 영장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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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규 포함 2~3명 '민간인 불법사찰' 영장청구 방침
  • 투데이안
  • 승인 2010.07.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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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책임자인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2~3명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불법사찰에 가담한 정도와 영장발부 가능성 등을 고려, 이 전 지원관과 수사외뢰된 피의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더이상의 소환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영장 청구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할 당시 제시한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검찰은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불러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지만, 이 전 지원관이 "사찰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았을 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를 통해 이 전 지원관의 지시를 받는 이른바 '하부라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에 대해 윤곽을 내놓은 상태라 구속영장 청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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