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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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 총력
  • 김병훈 기자
  • 승인 2010.07.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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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긴급지원 및 복지상담 콜센터 안내

순창군은 일시적 위기가정의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희망복지 129콜센터, 365 돌보미콜센터, 사례관리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 상담’ 안내 홍보물 6000부를 제작해 지난달 말 군 복지관련 부서와 읍면에 배포한 바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2인가족 기준 129만원), 재산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로 3가지 모두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며 생계비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34만5400원부터 127만9100원까지 지원한다.
 
또, 교육비 지원은 중학생 27만8000원, 고등학생 34만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한다. 이에따른 신청 및 문의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지원계(☏650-12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지원규모는 총 25가구 44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한 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희망복지 129 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등 필요한 보건복지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순창군과 연계된 콜센터는 650-1129번이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365 돌보미 콜센터’는 1577-0365번으로 전화하면 한통의 전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전문요원이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대상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주는 제도로 필요시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지원계(650-1268)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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