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위생과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가축분뇨배출 시설 895개소 중 돼지사육시설과 처리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에 나선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점검 시 운영관리가 미흡,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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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환경위생과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가축분뇨배출 시설 895개소 중 돼지사육시설과 처리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