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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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3.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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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총경 김동봉) 생활질서계는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난 2일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군산경찰서, 군산시청, 군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 이번 합동 점검은 새학기 학교주변 학생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협업기관 상호 간 실질적 임무 추진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및 사후관리 철저로 자진 폐업 유도 등 근원적 근절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과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200미터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며 보호구역내 금지행위나 시설을  한 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김동봉 서장은 “정기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난립하고 있는 신?변종업소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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