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용하는 퇴비도 품질등급제가 시행(‘10.7.1)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조금도 차등 지원한다.
전북도 농산당국에 따르면 퇴비 종류별(가축분퇴비, 일반퇴비)로 3등급으로 품질등급을 분류하고, 품질등급과 퇴비종류를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1,200원~700원/20Kg) 지원됨에 따라 유통되는 퇴비의 품질는 더욱 향상되면서 농업인의 선택은 쉽고 이젠 기준에 미달되는 퇴비는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퇴비의 등급은 유기물, 수분, 무기물 함량 및 부숙도 등 품질항목과 중금속(8종) 잔류 허용기준의 안정성 항목에 따라 평가해 구분한다.
유기물, 수분 및 무기물함량을 각각 점수화하여 등급을 평가하는데,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무기물 함량이 낮을수록 좋다. 수분은 미생물 생활환경에 적정한 수준(40~45%)이 가장 좋다.
또한, 지금까지 퇴비의 품질과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1,160원/20Kg)지원하던 보조금을 품질등급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차등 지원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포장지의 등급을 보고 쉽게 퇴비의 품질을 알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10% 목표 달성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양질의 퇴비를 올해부터 매년 10%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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