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성범죄 예방에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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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성범죄 예방에 팔 걷었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7.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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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아파트 경비 등 취업여부 점검

요즘 학생들이 아침 등교시 학교앞에 경찰차가 배치되어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매일 방송에 보도 될 정도로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전주시는 7월중에 관내 의무관리 대상인 승강기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23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및 성범죄자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성범죄자가 취업중이거나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해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해 추진한 사항으로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집행이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로 취업이 제한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 요청해야한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리사무소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취업중이거나 취업 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전주시 주택과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이번 점검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성범죄자가 우리사회에 발 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심어주고 성범죄자가 없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편안하고 살기좋은 전주로 거듭 태어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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